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은 4일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수억 여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건설업체 대표 최모(52)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전주 소재 모 건설업체 대표 최 씨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근로자 123명에게 4억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 씨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한 자동차 업체에서 지급받은 기성금 6억 원을 도피 직전 개인 채무와 도피자금으로 사용했으며 해외 도피 중 골프를 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 씨는 부친의 사망소식에도 체포될 것을 우려해 10년 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다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 돼 지난 6월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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