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대학 수시 접수기간을 앞두고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대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체육특기자도 대학의 대학특기자 특별전형에 자유롭게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수시 모집의 경우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6회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또 학교장 책임 하에 감독(코치)이 운동부 학생을 특정 대학에 지원을 강요하거나 타 대학 지원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입시 일정 전에 학생 선수를 사전 스카우트하는 것은 금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 위반임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부당한 방법으로 대입 지원을 하거나 이에 협조해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는 물론 일정기간 대학 입학 기회가 제한받는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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