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50․전주 인후동)씨는 지난 6월 경, 중고매장에서 중고에어컨을 40만 원에 구매했다. 이 씨는 구매한 중고 에어컨을 사용하던 중 에어컨의 냉방기능 불량으로 판매처에 A/S를 요청했지만, 판매처에서는 차일피일 수리를 지연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비자의 중고제품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중고 물품 유통구조가 제대로 관리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중고제품 소비자 상담․피해가 2012년 64건, 2013년 59건, 지난해 57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 말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는 38건에 달한다.

피해품목별로 살펴보면, 중고 스마트폰 관련 상담이 25건(26.3%)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가전제품(TV, 세탁기 등) 21건(22.1%), 컴퓨터 및 주변기기 14건(14.7%), 의복류 9건(9.5%) 등이 접수됐다.

상담사유는 품질이 45건(47.4%)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14건(14.7%),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상담 10건(10.5%), 사업자의 부당행위 9건(9.5%)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중고제품을 구입할 때는, 법적으로 명시된 품질보증기간이 없으므로 구입 시 판매자와 별도의 품질보증기간을 정하고 계약서에 필히 기재해야 한다”며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판매자와 함께 확인하고, 사용 중 제품 고장 나는 경우를 고려해 가급적 부품보유기간 이내의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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