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 다시 한번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육감은 7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과 관련해 외부의 인성교육지도사를 학교 현장에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향후 인성지도사를 양성, 학교 현장에 투입하려 할 경우 전북교육청은 이를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성교육진흥법 통과 이후 민간사업체에서 3시간 정도만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주는 등 인성지도사가 남발돼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인성교육은 학교 현장의 교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안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김 교육감은 “자격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외부 인사들이 학교현장 투입되면 학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인성교육과 관련해 교육부 등의 정책이 나오면 사안별로 판단해 수용 여부와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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