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불법 일괄하도급을 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안군은 익산의 A건설업체에 113억 원 규모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발주했다.

하지만 A업체는 부안군으로부터 전주의 한 건설업체에 ‘일괄하도급’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A업체 대표 B씨는 지난 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공사를 낙찰 받은 이후로 부안군 고위급 모 과장 등으로부터 전주의 한 건설 업체에 사업을 일괄하도급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사업을 수주한 건설업체가 사업 전체를 일괄하도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B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만 이뤄졌고 혐의 사실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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