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소시지 등 상품을 고를 때 원료육을 제품명에 사용한 햄 등을 고르는게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치킨', '돼지고기' 등 원료육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할 경우에만 원료육 함량을 기입하도독 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이러한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고른 경우에만 고기함량을 확인할 수 있으머, 이밖의 경우는 고기함량을 확인할 수 없다.

최근 소비자단체가 햄·소시지 시장 점유율 상위 5개 업체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원료육의 함량표기가 된 제품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관련법에서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원재료명과 함량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업체들이 악용했기 때문이다.

조사에서 51개 제품 중 30%에도 못미치는 15개 제품만이 고기함량을 제품에 표기했는데, 이들 제품은 원재료 이름을 제품에 사용한 경우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기함량 표시 의무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주길 식약처 등 관련기관에 촉구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구입 할 때 제품 포장제 표시사항 중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을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식육가공품의 고기함량(육함량)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데, 햄과 생햄은 통상 식육이 90% 이상, 프레스햄은 85% 이상, 혼합프레스햄은 75% 이상, 소시지는 70% 이상 함유한 제품이어야 한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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