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전국최초로 법률 서비스 소외 지역 해소를 위해 지자체, 전북지방변호사회와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10일 신 지검장, 이건식 김제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심민 임실군수, 황선철 전북도변호사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음면동 별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그 변호사가 월 1회 이상 담당 지역을 방문해 상담과 법률교육을 한다. 각 자치단체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또한, 담당변호사가 상담하거나 법률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 등 각종 편의와 비용도 지원한다.

전북은 2013년 6월 마을변호사 제도 시행 이후 전주지검 관내 6개 시군에 73명의 마을변호사가 지정돼 법무부와 대한변협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전화상담에 그치는 등 지역 변호사와 자치단체와의 협업이 부족했다.

전주지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을변호사 제도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보강하고, 협업 체제를 구성했다.

전주지검은 방문상담 서비스 강화를 통해 마을변호사와 주민접촉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무변촌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지검 신유철 검사장은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통해 고령의 농어촌 주민이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마을, 지자체의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마을변호사 제도 정착에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 담당 변호사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원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공익활동이란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마을을 찾도록 다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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