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폰을 바꾸기로 결심한 김 모(24․전주 동산동)씨는 지인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휴대폰 판매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으면 단말기통신법을 우회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김 씨는 실제 A 업체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업체에서는 “프리랜서를 신청하시면, 1대만 해도 상관없어요. 페이백보다는 합법적으로 저희가 입금해 드리는 거예요”라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김 씨는 공시지원금과 함께 편법보조금 성격인 판매수당도 준다는 소리에 판매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휴대폰을 구입했다.

편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면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되려 통신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통법이 휴대폰 방문판매업 종사자를 늘려 본연의 규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무조정실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휴대폰 방문판매업 종사자 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전에 30만 명 수준이였던 종사자 수가 1년 새 35만 명으로 약 5만명 늘었다.

이제까지는 종사자 수가 일정 수준을 유지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실제 연도별 종사자수를 보면 2013년 30만2500명, 2014년 30만3000명이던 것이 2015년 현재 35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단통법을 우회해 편법 보조금을 주는 프리랜서 계약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프리랜서 계약을 통하면, 공시지원금에 더해 갤럭시노트5는 23만 원, 아이폰6 16기가는 27만 원의 편법 보조금을 수당으로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단통법 규제개혁을 해결된 과제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 이후에도 각종 불법, 편법행위로 시장상황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에도 해결과제로 실적수만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학용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가 통과시킨 제도가 또 다른 불법행위를 양산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규제가 해결된 것으로 처리한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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