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10일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12년 11월 22일 원고에게 학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신청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신청이 있어야만 교육장 및 시도 교육청 근무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며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의 신청 없이 한 징계의결요구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육감의 지시로 학교폭력 사실을 교육공무원이 학생부에 적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 징계를 역으로 교육부가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이날 판결은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의 신청이 있어야만 교육장 및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 등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9월까지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기재를 거부하고, 교육부 특별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 감사 방해를 했다며 도내 교장과 교사 등에 대한 중,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지만 김 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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