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의 ‘무죄 판결 공시’ 가 전국에서 가장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참석율, 평결과 재판부 판결의 일치율도 전국 최저치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전남 광양, 구례)의원이 15일 대전고법에서 실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주지법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대법원 무죄 공시율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2012년 20%, 2013년 39%, 2014년 39%, 2015년 상반기 37%의 공시율을 보였으며, 최근 5년 간 1만3645건 중 4553건(33%)을 공시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28%p 낮은 수치다.

전국법원은 지난 5년간 공시대상 무죄판결 18만8529건 중 11만5274건을 공시해 61%의 공시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광주지법은 공시대상인 무죄판결 2만1138건 중 1만6876건을 공시해 약 79.9%의 공시율을 기록해 가장 높은 공시율을 보였으며 이어 수원지법(78.3%), 서울남부지법(77.9%), 청주지법(75.1%)등의 순이었다.

우 의원은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법원별로 활용률이 들쑥날쑥하고 결국 억울한 시민만 양산하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의 일치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대전 유성)의원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의 평균인의 수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다”면서 “그러나 전주지법은 국민참여재판에서 평결한 것과 재판에서 판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84.8%로 전국 최저치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92.9%보다 낮은 수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주지법의 경우 지난 7년 반 동안 배심원들의 출석률이 32.6%로 전국 평균 50.6%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전국지법 가운데 가장 낮다”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모두 1556건이 실시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평결한 것과 판결이 일치하는 것은 1446건으로 일치율 92.9%, 일치하지 않은 것이 110건으로 7.1%로 나타났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