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익산 ‘약촌오거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법원 재심결정 불복 항고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오전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전주지법의 여자화장실 몰카범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판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 갑)은 이날 오후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약촌 오거리 사건의 경우 지난 2003년 범행 자백이 있었고 경찰이 이와 관련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며 “그러나 당시 검찰은 자백 외에 증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런 검찰이 광주고법의 재심 결정을 따르지 않고 대법원에 즉시 항고한 것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주장을 번복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의원도 “억울하게 징역 10년형을 살고 감옥에서 나온 목격자는 끈질긴 법적 다툼을 통해 지난달 광주고등법원에서 재심 개시결정을 받아냈다”며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법원의 재심결정여부에 관계없이 검찰이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재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앞선 오전 전주지법 국정감사에서 “여자화장실 몰카범에 대해 1심은 벌금 3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을 촬영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진에 여성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수죄로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최근 대한민국은 ‘워터파크 몰카’ 사건 등 끊이지 않는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몰카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도 이번 전주지법의 판결은 대학 여자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간 몰카범에게 사진은 찍었으나 여성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주지법 제 4형사 항소부(부장판사 박헌행)은 지난 1일 도내 모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던 여학생을 찍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권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씨가 A양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죄를 인정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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