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2단독(판사 오영표)은 21일 술집 공용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모(3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화장실은 전주시 등에 회신한 결과 공공화장실에 해당 되지 않고 개인 술집 업주가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화장실”이라며 “이 사건 화장실은 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9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의 모 술집 실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A(26)씨의 바로 옆 칸에서 칸막이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고 A 씨를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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