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바지 의사’를 내세우고 의료보험 부당 청구 등으로 적발된 전북의 사무장 병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동조합 형태의 의료기관이 증가하면서 이같이 많은 사무장 병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7년 간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58곳이며, 부당이득으로 환수결정 된 기관은 28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환수결정 액수는 164억7400여만원이었다.

이 같은 환수결정 사무장 병원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충북 18곳, 경기 12곳, 서울 11곳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83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 개설이 568개소(67.94%), 법인 개설이 168개소(20.10%), 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개설이 100개소(11.96%) 순이었다.

특히 2011년에 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최초로 발견(0.63%)된 이후, 2015년 33개소(33.33%)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전체 사무장병원의 최근 5년간(2011~2015.6.) 부당결정금액 8120억원의 징수는 669억으로 8.24%에 불과했는데, 이 중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 징수율이 2.2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이같이 법인 형태와 함께 생활협동조합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의사 등 환수 대상이나 재산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공단에서 실시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선정된 생협 개설 의료기관 61개소 중, 49개소가 개설 기준을 위반했으며 이후 추가로 확인된 19개소를 포함하여 1511억원의 부당이득금액이 확인된 바 있다.

이 중 61개소 중 24개소(39.3%)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비조합원 진료 한도 기준인 50%를 초과해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매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기관 수, 부당이득금액 증가 폭에 비해 부당이득금 징수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막는 것이 사무장병원 대책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일각에서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는, 법인․의료생협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형식적 심사)만 하면 되는 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며 “본 의원이 이미 발의한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에 시·군·구에 신고하던 것을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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