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차례에 걸쳐 수억원이 넘는 국가연구개발비를 가로챈 대학교수가 항소심에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 4형사항소부(부장판사 박헌행)는 23일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개발비를 부풀리거나 인건비를 허위청구, 6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내 A대학 공과대 강모(56)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전부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령한 인건비 중 상당부분은 실제 연구 과제의 수행을 위해 사용된 점, 1심 1억5000만원 당심 4000만원 등을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해당 학교 산학협력단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점, 피고인들의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 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감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5월 10일까지 무인 하수슬러지 처리기술 등 국가지원개발사업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자들의 이름을 빌려 연구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개발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년 동안 모두 1540여차례에 걸쳐 6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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