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2015년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홍보와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장수군 산림녹지과, 무주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 장수경찰서가 합동으로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관내 임야의 불법산지훼손행위, 귀촌개발 기획부동산 등 불법산지전용행위와 조경수 및 약용수종 등 불법굴취채취 및 유통행위, 산지전용허가지내 불법훼손행위이다.

군은 단속과 병행해 인터넷 임산물 불법채취·판매 및 불법산행 공모 등에 대한 계도 홍보를 실시, 사회적 인식을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며 단속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후속조치로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가을철 가뭄으로 건조해진 산림 내에 등산객, 임산물채취객에 의한 산불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산불발생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차량을 비치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수=엄정규기자·crazy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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