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북지역 A마트는 중국산 브로콜리를 소포장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B식당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C정육점은 "100% 국내산 한우를 판매합니다"라고 일괄표시하고 미국산 LA갈비를 판매했고, D정육점은 미국산 목전지로 돼지고기 양념육을 제조해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이들은 모두 형사입건됐다.

도내 원산지표시 위반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명절 농축산물 부정유통에 대비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동기(42건, 거짓표시 33건, 미표시 9건)대비 크게 늘어난 75건의 위반업체가 적발됐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52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23개소에는 과태료 353만원이 부과됐다.

전년비 단속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축산물류 가격이 상승한데다 배추김치의 거짓표시가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전북농관원의 판단이다.

한편, 전북농관원은 이 기간 대형 위반사범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사법경찰권을 적극 행사함과 동시에 창업 음식점 1,032개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 및 농산물공판장·전통시장 등에 원산지 푯말을 배부하는 등 홍보와 캠페인도 병행했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