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막걸리에 이어 전주시 대표 전통주 상표인 ‘전주 모주’도 생산업체가 원산지를 허위표시 한 것으로 드러나 계약해지 조치됐다.

시는 2일 “시 조사결과 막걸리에 이어 전통모주 상표인 ‘전주모주’가 2013년 9월부터 1년여 간 판매한 5억원 상당(1만여 병)이 국내산으로 허위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는 A 업체와 계약해지를 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모주는 막걸리에 계피와 설탕을 첨가해 끓여내는 전통주로 시는 상표 특허를 개발, A 업체와 2012년 1월 1일부터 10년 간 전주모주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계약을 맺은바 있다.

대신 시는 향토산업육성명목으로 농식품부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돼 2009년부터 3년간 국비와 도, 시비 20억원을 해당업체에 지원했다.

A 업체는 최근 검찰에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격이 싼 중국산 쌀 또는 미국·호주산이 혼합된 밀가루로 막걸리를 제조하고는 ‘국내산 100%’라고 허위표시해 막걸리 218만병(시가 19억 5000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바 있다.

그동안 막걸리로 제조되는 모주 특성상 모주도 원산지가 허위표시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바 있다.

이에 시는 ‘국내산 재료 수급이 용이하지 못할 시는 사전에 시와 협의해 생산한다’는 계약규정을 업체가 위반함에 따라 계약을 해지키로 했다.

시는 지난달 30일자로 해당업체에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전주모주 상표 부착 제품을 유통,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대상이며, 해당업체가 다른 상표를 내놓아도 안된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다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해당 업체의 시설을 인계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전체 30억원 중 10억원 정도가 자부담이어서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약해지가 됨에 따라 생산도 중단돼 당분간 연 1만병 정도가 판매되는 전주 모주의 공급차질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시는 전주모주를 생산하기 위한 나머지 전통주 제조업체들을 물색하고 있지만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이마저도 고심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시의 보조금과 시설 환수 문제, 뒤늦은 계약해지 등 여러 과정에서 전주 전통주 이미지 하락에 대한 행정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막걸리, 모주와 관련해 시민, 나아가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다른 전통주 생산업체를 물색하던지 다시 계약할 경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 맛의 도시 전주의 위상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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