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1단독(부장판사 이재은)은 3일 음주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이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미려 해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점 업주 정모(48·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했고, 범행 후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0시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해 전주시 중화산동 편도 5차로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를 건너던 박모(46)씨를 치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날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 여종업원 A씨에게 “사고가 났는데, A씨가 운전한 것으로 해줘”라고 부탁을 해 A 씨에게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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