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무 이유없이 행인을 때린 40대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 4단독(판사 송호철)은 5일 행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공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5차례에 걸친 동종범죄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를 위해 250만원을 공탁한 점 11월 1일 결혼할 예정 인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공 씨는 지난 9월 6일 오후 11시 40분게 전주시 중노송동 모 술집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최모(46)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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