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무상보육, 무상돌봄 등 교육복지 확대와 교육여건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로운 복지 사업을 도입하려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박근혜 정권은 추가적인 재원마련 없이 기존의 교부금 안에서 무상보육과 무상돌봄 재정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지방교육재정을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내국세 총액의 20.27%로 정해져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교부율이 정해진 것은 2010년 1월로 당시 당해 연도 경기부진과 같은 상황을 대비해 추경이나 법 개정의 여지를 남기도 법이 통과됐다. 따라서 2012년도부터 계속적인 세수감소에 의한 지방교육재정의 재정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법 개정의 명분은 충분하다. 지방교육재정법 개정을 통해 교부율을 27.27%로 5% 상향되면 10조원 가량의 재정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전북교육청에 교부되는 교부금 역시 5000억원 가량 늘어난다는 계산이 선다. 한해 8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누리과정을 충당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학교시설환경개선 등에서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반대로 특별교부금의 비율은 하향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주장이다.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96%가 보통교부금이고, 나머지 4%가 특별교부금인데 2015년을 기준으로 1조5000억원의 규모이다.

문제는 이 특별교부금이 시도교육청을 통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의 정책을 제대로 따라오는 시도교육청에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특교금을 내려주면서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교육청간 교부금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교금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통교부금을 증대하기 위해 특교금 비율을 현재의 4%에서 2%로 축소하자는 주장들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과 같이 국가시책으로 추진한 사업들을 지방으로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 관계자는 “현재의 지방교육재정은 심각한 위기상황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에 도민들이 함께하고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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