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모(30․전주 효자동)씨는 지난 5월 경, 8월 결혼 예정에 맞춰 결혼준비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행업체가 예식 사진 등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박 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행업체에서는 차일피일 답변을 회피했다.

이 모(34․전주 평화동)씨도 마찬가지. 7월 중순 경 결혼준비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총 대행요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대행개시 이전에 해지하고자 업체에 민원을 제기하니 계약금 환급을 거부당했다.

최근 결혼 준비를 위해 결혼박람회를 찾는 예비부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사은품 제공․할인 혜택 등을 내세워 박람회 현장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에 따르면, 도내 결혼준비대행업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지난 2013년부터 9월 말 현재까지 19건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소비자피해는 더욱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22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소비자피해는 단연 결혼박람회장에서의 계약건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한다.

피해내용별로 보면, ‘계약해제 거절’이 53건(56.4%)로 가장 많고 이어 ‘중도해지 거절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20건(21.3%) 차지해 77.7%가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 서명 전 대행업체의 건전성, 상품내용에 대한 충분한 비교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오늘 아니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유인성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만약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 현장에서 계약하는 경우라도 계약서․약관의 환불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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