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시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더욱이 정부는 학생수 기준 교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어서 전북교육청의 경우 해마다 교부금이 줄어들 위기에 처해있다.

1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1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했다. 시행규칙도 법제 심사 등이 마무리되면 이달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도 각 시·도 교육청 교부금부터 적용된다.

문제는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면서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도 단위 교육청들에 돌아오는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도 지역 교육청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강하게 반대했던 이유다.

우선 내년에는 학생수 교부 비중을 38.1%로 적용한다. 현행 30.7%에서 7.4% 올리는 수준이다. 당초 학생수 비중을 50%까지 올리겠다던 교육부였지만 교육청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단계적 확대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교부금 감소폭은 다소나마 줄어들 전망이다. 학생수 비중 50%를 적용해 단순 계산했을 때 360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38.1%를 적용하면 190억원 안팎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교부금 총액은 늘어난다고 하지만 전북교육청 몫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인건비 인상과 지방채 이자 및 원리금 상환, 학교신설 비용 등 경직성 비용을 제외하면 교육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기다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편성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마저 떠안게 되면 사실상 현안 사업들에 대한 투자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교육부로부터 예정교부액이 통보되지 않아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산 짜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다”며 “단순하게 교부금 액수만 보면 늘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늘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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