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9일 주점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했다며 주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기소된 최모(57·상해 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9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자신에게 주인 A(42·여)씨가 “금연구역이라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하자 폭행한 혐의다.

또 최씨는 자신의 담배를 빼앗은 A씨의 언니 B씨(48)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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