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던 차량으로 아내를 들이 받아 숨지게 한 70대 남편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처를 받게 됐다.

20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A씨(76)는 지난 8월 28일 오후 2시10분께 전주시 한 농로길에서 자신의 봉고차를 후진하던 중 아내 B씨(73·여)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 결국 숨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달 A씨의 자백과 B씨에 대한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등을 토대로 A씨가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B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과실로 아내를 잃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를 기소하는 게 과하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됐다.

검찰시민위원회는 "A씨와 B씨가 원만한 부부관계 였고, 피해자 사망으로 가장 힘겨운 사람이 피의자일 뿐만 아니라 처벌 시 피의자 본인이나 자녀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유연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실의에 빠져 있는 피의자에게 온정을 베풀어 검찰이 처벌기관일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익의 대변자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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