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양시호)은 21일 빚을 갚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여 기소된 박모(37·여·사기 혐의)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13년 5월 13일 지인의 도움으로 법인 회사를 설립한 후 고가 외제차량에 월 550만원씩 리스료를 내겠다며 주식회사 2곳과 리스계약을 체결 한 뒤 시가 2억6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량 2대를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씨는 리스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넘겨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판사는 "피해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출고받은 차량이 속칭 대포차로 유통돼 범죄와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사회적인 해악을 야기할 우려가 농후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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