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폭우·폭염 및 장기가뭄 등 이상기온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인천·충남지역 강수율이 전년대비 30~40% 수준에 그치는 등 봄부터 지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보험가입 농가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가뭄으로 5,978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산 등 5개 시·군에는 13억3,700만원(국비 9억3,600만원, 지방비 4억100만원)의 재해복구비를 긴급 지원했다.

또 충남인천 등 전국 가뭄피해 농가 중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1,625농가, 4,644ha)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 후 보험금(추정치 35억7,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재해보험 제도 도입(2001년) 이후 가뭄피해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 수준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이다.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가뭄이 지속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농업분야 가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상기온이 점점 빈발하고 있는 만큼 농민들은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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