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김치 무역적자가 1,133억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수입김치에 대한 통계 작성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 의원은 김치산업의 통계조사 작성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김치산업진흥법'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김치 무역적자는 1,133억원에 달한다.

김치 수입의 99%를 중국이 차지하는 가운데, 이 기간 중국으로부터의 김치 수입량은 20만톤 이상, 수입액도 2억달러 이상인 반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한 김치는 3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0.012%에 불과했다.

이처럼 많은 양의 김치가 중국에서 수입됨에도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정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조사한 적도 없다는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농식품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중국 공략용 김치 '신치'의 수출 실적은 '0'건이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 일반식당 일반식당 약 60% 이상, 구내식당 및 기타 건설현장, 예식장, 장례식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대량 수요처 25~30%, 식품가공공장 약 5%, 반찬가게·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일반가정, 고시원 등에서 약 5~10% 등 중국김치가 소비된다"며 "한중 FTA 타결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관세가 하락하는 등 김치 시장이 불안한데도 정부가 통계조사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관련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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