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도급거래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90%에 육박하는 등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사업자 10곳 중 5곳 이상은 수급사업자에 건설공사 추가·변경 위탁시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등 개선해야 할 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 원사업자 200곳, 수급사업자 1만5000곳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하도급거래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89.9%로 전년(89.2%)에 비해 0.7%p 상승했다.

이 중 현금 결제 비율이 64.8%로 가장 높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22.6%), 기업구매전용카드(1.1%), 구매론(0.8%), 기업구매자금대출(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어음 결제 비율은 9.8%로 전년(10.5%)보다 0.7%p 하락했다.

또 원사업자의 88.7%, 수급사업자의 76.8%가 월 1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고 있다고 답했고, 2개월에 1회는 각각 8.9%, 8.1%였다.

하지만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원사업자는 83.3% 뿐이었으며,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날에 도래하는 장기어음을 지급한 비율도 44.4%로 나타났다.

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을 외면한 원사업자는 단 1곳도 없었다.

조사대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을 원사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 수용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건설공사 추가·변경 위탁시 서면을 미발급하거나, 유보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 수급사업자의 55.4%는 원사업자가 추가·변경을 위탁할 때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 수급사업자 중 1.6%가 유보금 설정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45.5%는 구두로 통지 받았다고 답했다.

유보금 설정 사유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합의 39.5%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하자이행보증서와 유보금 설정 요구 27.9% ▲기타 14.0% ▲수급사업자의 신용도 문제에 따른 하자이행보증서 제출 곤란 9.3%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유보금 설정 요구(하자이행보증서 미제출) 9.3% 등이었다.

'유보금'은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 담보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은 금액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드러난 법위반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토록 혐의 내용을 알렸다"며 "시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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