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생인권조례가 시행 2년이 지났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학습 선택권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 제6조에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생활규정에는 학습 선택권 부여 규정이 없는 곳이 10곳 가운데 8곳 이상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2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도내 초등학교 414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규정을 전수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과후 학습에 대한 학생 선택권이 부여되는 규정이 있는 학교는 61개교에 불과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해서는 안되고,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생활규정에 관련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생활규정 개정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2013년 이전 55개교(3%), 2014년 274개교(72%), 2015년 60개교(14%) 등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에는 소극적이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학교는 215개교(52%), 구성하지 않은 학교는 199개교(48%)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는 학생 위원이 40% 이상 참여토록 하고 있다.

체벌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학교도 전체학교의 11%인 46개 학교로 조사됐다. 체벌 금지는 전북학생인권조례 제9조 및 헌법 제10조와 제12조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어폭력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학교들도 많았다. 학생의 동의하에 소지품을 검사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는 205개교(49%), 교사가 일기장 검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는 108개교(26%)에 그치고 있었다.

이밖에도 학생의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서약 등 진술 강요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22개교(5%), 생리공결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 133개교(32%),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 36개교(9%) 등으로 확인됐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이므로 학생인권조례에 준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점으로 드러난 항목 및 방향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규정은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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