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를 비롯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시국선언이 정치적 중립 등을 위반했다며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검찰에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과 각 시·도 지부장 등 전교조 전임자 84명을 고발했다.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북을 포함한 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6년만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빠르면 6일 각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전국 3904개 학교에서 2만1379명에 달하며, 전북지역에서도 269개 학교 2211명이 동참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행위가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 금지)·제56조(성실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제63조(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국선언은 정치적 행위가 아닌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교사들이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면서 “더구나 국정화를 지지한 단체들은 괜찮고, 반대 의견을 표시한 단체에만 징계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도교육청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은 교육감에게 있다”면서 “교육부에서 징계 요구를 해온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를 내리진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지혜기자·kjhwjw@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