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돼 도내 관련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11일 도내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입찰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연 13조6,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정보통신공사 시장은 전체 발주건 가운데 93.8%가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이다.

즉, 중소정보통신공사 기업에게 적합한 시장인 것이다.

하지만 전체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2.7%에 불과한 소수 대기업(연 매출액 1000억 원이상)들이 대형공사는 물론, 소규모 공사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상황이다.

전체 물량의 30%를 수주하며, 중소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셈이다.

일반건설공사업이나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안전장치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관련법에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규모 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중소업체 보호·육성은 물론, 대기업과 동반성장하는 경제민주화 토양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병헌 의원은 "정보통신공사 시장에서 중소기업체들의 고유시장이어야 할 1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까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등 기업 간 건전한 경쟁환경 보장이 힘든 상황이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무조건 같은 환경에서 경쟁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만큼, 법 개정으로 경제민주화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도내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들이 자회사를 내세워 폭리를 취하고 갑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따라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은 경영이 어려워지고 공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시장 질서의 공정화를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김광진, 김성곤, 부좌현, 박민수, 박수현, 신문식, 오영식, 유승희, 이개호, 이언주, 황주홍 등이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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