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의료폐기물 위반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이나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도 이에 포함된다.

12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모두 19건의 의료폐기물 관련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3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 현재까지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5건의 의료폐기물 위반사항이 발생했다.

유형별 위반사항은 주사바늘이나 수술용 칼날 등 손상성 의료폐기물을 합성수지류 용기가 아닌 붕대나 탈지면 등 일반 의료폐기물 봉투 또는 골판지류 용기에 보관하는 부적정 용기사용이 12건으로 3분의 2를 차지했다.

또 올바른 시스템 입력 위반이 3건, 부적정 보관 2건, 의료폐기물처리계획서미신고와 보관기관 초과가 각각 1건씩이었다.

이처럼 의료폐기물 위반 사항이 계속되자 새만금환경청은 관내 종합병원과 수집·운반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진행된 교육에는 의료폐기물 다량배출업체인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12개 종합병원 수간호사 및 천보그린, 전북그린 등 8개 수집·운반업체의 의료폐기물 관리책임자 등 총 36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의료폐기물 보관 방법과 전용용기 사용 요령 및 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법령, 우수 및 위반사례 소개 등 의료폐기물 적정관리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의 책자를 배포해 사무실에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병옥 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관리책임자의 의료폐기물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적정관리에 대한 현장실무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점검과 병행하여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안전한 의료폐기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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