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엄정대응 엄포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에 맞서 연가투쟁을 전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파이낸스센터에서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박근혜정권의 폭정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자신들의 삐뚤어진 역사관에 동조하지 않으면 ‘적’으로 돌리고 ‘혼’이 빠진 비정상으로 낙인찍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정권은 거센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한국사교과서 국정 고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의 이날 연가투쟁에는 전북지부에서도 집행부를 비롯해 1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의무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해왔다.

그러나 교육부의 중징계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청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전국 10여개 시·도교육청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교육청도 교육부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신분상 처분’을 다음달 14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선 학교에 관련 공문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 확인 작업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은 교사들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교육부로부터 교육감이 징계를 받더라도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가투쟁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연가투쟁 자체를 불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경우 교사 개개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 자체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가투쟁에 참여해 징계사유가 될 만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에 맞는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교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대응해 연가투쟁 이후 2차 교사 시국선언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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