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의 주도로 학부모·교사 등 2450명이 지난해 8월 낸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로써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보수 진영에서 터져 나온 ‘교육감 직선제 흔들기’ 시도에 당분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교총 등이 문제를 제기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에 대해 “해당 법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박탈이란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학부모들의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미래세대의 교육과 관련해 공동의 관심사인 교육정책에 공동체 전체의 주민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공직취임의 기회를 넓게 보장해 공무담임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일축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전북교육청은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 여부와 관련한 법적 논쟁에 유권적 종지부를 직은 것이다”면서 “교총은 헌법재판소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판법적 가치에 대해 본안심리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반박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내리면서도 실질적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라는 본안판단을 한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총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년 총선에서 교육감 직선제 법 개정 공약화 등 국회를 통해서라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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