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훈령으로 제정, 실시하려는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현장 교사들 은 ‘교원평가 훈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적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폐기해야 함에도 정부는 오히려 이를 강제하면서 교단의 경쟁과 갈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전교조 전북지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월 3일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10월 21일에는 그동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실시해온 교원평가를 법제화하기 위한 훈령 행정예고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당시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평가 개선안은 승진과 관련된 근무성적평정과 임금과 관련된 개인성과급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는 것과 교원능력개발평가 훈령을 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행정예고 된 교원평가 훈령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관리위원회’에 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원이 아닌 위원을 50%이상 포함하도록 하면서 학교장 입김에 따른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가 교원평가 훈령 입법 절차면에서 위법하다는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원에 대한 평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훈령을 통해 평가를 강제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규제할 경우 행정규제카드에 등록돼야 하지만 이번 교원평가 훈령은 이러한 절차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승진 및 전보에 활용되는 근무평정과 개인성과급을 통합한 ‘교원업적평가’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임금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승진과 보수를 연계하고, 성과 중심으로 임금을 차별하는 성과연봉제로 전환해 교육마저도 강력히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교육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저성과자 퇴출 등의 이야기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교원의 전문성을 훼손할 것이 뻔한 교원평가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교원평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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