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들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공공연하게 학칙으로 명시돼 있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권·청소년단체가 함께 하는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는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25일까지 ‘불량학칙공모전’을 열어 전국의 중고등 학생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이번 공모전에는 중학교 46건, 고등학교 61건 등 총 107건이 접수됐다. 이 중에는 전북지역 학교 학생이 제보한 것도 3건이 포함돼 있었다.

상벌제를 운영하고 있는 전주A고등학교는 전자기기 무단 사용을 신고하면 상점 3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제보한 학생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조회시간에 수거해서 종례시간까지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휴대전화 쓰는 걸 다른 친구가 신고하면 상점을 준다. 너무 치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학교는 학칙을 통해 학생의 집회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집회·결사에 참여하거나 교외 단체·대회 참가나 방문, 학생이 방학이나 연휴 중 국외 여행 등을 하려면 학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학칙에 명시돼 있는 것이다.

제보 학생은 “이상한 게 너무 많고, 학생들이 뭘 해도 이런 학칙을 통해서 제한하려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전주의 또 다른 B고등학교는 학칙을 통해 버젓이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이미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교는 학칙 제57조 체벌의 허용에는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체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현저히 침해되며 질서 유지가 어려울 때 ▲학습태도가 불성실·태만해 교사의 반복 지도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을 때 ▲학생의 신분으로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다른 학생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기타 체벌을 가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상습적인 체벌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최근 학교생활규정 전수조사를 통해 체벌 금지 규정이 없거나 학생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 등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다수 발견했다”면서 “이런 규정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표준규정안을 만들어 올 연말 안에 일선 학교들에 배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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