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합자)군장종합건설의 하도급 계약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계약서 미발급 행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합)군장종합건설은 2015년 기준 시공능력 평가액 1,058억원으로 건설업계 183위에 해당하는 종합건설 업체로, 지난 2013년 2월 14일 하도급계약 체결 후 2013년 3월 말 경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물량이 변경됐음에도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합)군장건설은 수급 사업자에게 교부한 최초의 수량내역서보다 암질의 비중이 크게 변경된 내역서를 제공해 실제 공사물량이 변경됐음에도 변경계약서를 미발급했고, 시공완료 후에도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또 (합)군장종합건설은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합)군장종합건설의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향후 재발방지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계약 체결 후 공사내용 및 범위가 변경됐음에도 관행적으로 변경된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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