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건설업계가 K-water 전북본부에 최근 발주한 공사의 입찰 평가 방법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내 종합건설업계의 이번 요청은 다수의 도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4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K-water 전북본부는 지난 2일 추정가격 111억4,000만원 규모의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새만금 배수지 건설공사'의 입찰을 공고했다.

공고에서는 입찰참가자격으로 종합공사 시공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최근 20년 이내에 단일건으로 수도법에 의한 구조물(배수지, 정수지(증설포함)) V=1만1,000㎥ 이상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했다.

또한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K-water 전북본부는 입찰 참여업체의 적격심사 평가방법을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의 공사 중 사전심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사의 평가기준 가운데 A형인 '평가 기준이 되는 해당공사 규모 또는 금액대비 최근 10년간(댐, 수도는 20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규모 또는 금액) 비율로 평가' 방법을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A형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전국적으로도 극소수에 불과해 도내 종합건설업계는 적격심사 평가방법을 변경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K-water의 기준 B형은 '평가기준이 되는 해당공사(추정가격+부가세) 5배의 금액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공사업종의 공사실적 누계액 계수로 평가'토록 하고 있다.

평가 방법을 B형으로 변경하면 적격심사에서 만점을 획득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300~400여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곧, 도내 업체들이 다수의 건설사와 짝짓기를 하는데 유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에 도내 한 업체 관계자는 "일부 초대형 건설사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지역업체들이 공동도급을 이루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매우 크다"며 "열악한 지역건설경제를 감안해 도내 업체에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변경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3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도 K-water 전북본부를 방문해 해당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방법 변경을 요구했다.

도회 윤재삼 사무처장은 "A형의 경우 다수의 입찰 경쟁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을 성립시켜야 하는 '경쟁입찰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상 제한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한기준'에도 부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K-water 전북본부 관계자는 "지역 건설경기를 감안해 전북본부 공사 부서와 계약 부서 등 담당자들과 평가방법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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