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는 방식으로 바뀐다.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비수도권은 5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신규 주담대가 지방 부동산경기를 냉각시킬 것이라는 국토부와 건설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소득수준이 낮아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산출해 분할상환대출로 가면 지방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4일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새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소득을 내야 한다.
예로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우, 기존 은행에서 4인기준 최저생계비(연2천만원 수준)를 활용해 10년 만기 1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금액을 신규 대출받으려면,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할 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 등을 우선 활용해 소득을 파악하는 것.

더불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고소득을 활용해 소득을 추정하되, 최저생계비 활용은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집단대출, 3천만원 이하 소액 대출은 최저생계비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신 원금까지 함께 갚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만 취급한다.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나가게 함으로써 만기 도래시 가격이 상승한 주택을 처분해 일시에 원금을 갚는 관행에 따른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은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DTI(총부채상환비율)나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해당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에 적용된다.

한편, 정부와 은행연합회는 전국 16개 은행의 내규보완 및 전산개편을 추진하고,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은행 등이 참여하는 합동대응팀을 운영해 상시 지원하며, 시행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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