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도별 전략사업을 선정해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 도입을 발표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규제 프리존’은 14개 광역시도에만 허용하고 수도권은 제외해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보였지만, 경기도 동북부 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해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규제 프리존’이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각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것으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해 관할구역 내에서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규제 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입지지원을 집중하고,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철폐해 실질적인 기업의 규제체감도를 제로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 1·4분기 각 시·도와 해당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관련 규제특례 및 규제 프리존 범위를 정해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내년 5월 관계부처가 검토한 뒤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규제특례는 특별법안에 반영해 내년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전북은 내년부터 탄소산업과 농생명 산업 등 2개의 전략산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집중 육성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내 외투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규제를 기존 20%에서 30%로 완화하고, 식품클러스터 생산제품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적용을 완화하는 등의 규제완화로 동북아 농식품산업 허브로 육성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 프리존’ 도입에 대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지역무마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경기 동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와 공장건축 면적 제한 완화, 공항·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경기 동북부는 장기간에 걸친 군사·환경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 곳이라 기업 투자 수요가 있어도 실제 투자를 하지 못했다”며 “발전 혜택을 누리지 못한 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는 개혁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수도권 외 지역’이 반발할 것을 의식해 지방에 ‘규제 프리존’이라는 혜택을 먼저 주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경계와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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