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갈등을 계속하는 가운데 감사원이 최근‘지방교육청 재정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것으로 감사 시작 당시부터 시·도교육청을 압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시선을 받아왔다.

특히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첨예해진 시점에서 ‘지방교육청들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못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회 추진’에서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

감사원은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기준에 따라 127개교를 통폐합해야 하나 자체적으로 완화기준을 만들어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을 중단하고, 오히려 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면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했다”면서 “현재의 학생수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학생수 전망 및 인근 학교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익산시 용안면에 있는 A초등학교와 B초등학교의 경우 각각 3km, 2.7km 떨어진 곳에 C초등학교가 있어 3개 학교간 통폐합 필요성이 큰 데도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2012년 12월 교육부의 육성계획에 따라 자체 추진하던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을 중단하고 ‘농산어촌 작은학교 희망찾기’를 통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을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학교 통폐합은 지역 여건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 추진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다”고 말했다.

‘폐교재산 자체 활용’에 있어서도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 전북교육청이 청소년 수련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3개 폐교부지는 활용도가 낮고 운영비에 비해 사용료 수입이 적은데도 이를 계속해서 자체 활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

감사원은 “자체 활용 중인 폐교의 수익과 활용도 등을 감안해 이용도가 낮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해당 폐교 재산을 민간에 임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사업’에 있어서도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취소되거나 보류돼 학생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주의요구를 받았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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