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기업 하도급 거래조건은 일부 개선됐으나 소규모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관행의 개선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밝힌 중소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결과이다.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는 응답은 지난해 8.0%에서 올해 7.0%로 감소했다.

부당감액을 경험한 업체도 6.0%에서 5.5%로 줄었다.

납품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지난 2013년 63.3%, 지난해 71.3%, 올해는 76.2%로 2년간 12.9%p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어음결제 비중은 36.4%, 28.5%, 23.1%로 13.3%p가 줄어 2년간 하도급거래 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업체 중 원사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 수용했다는 응답은 71.7%로 2013년 63.4%, 지난해 66.4% 대비 2년 연속 늘었다.

원·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 조건이 소폭 개선됐지만, 납품단가나 서면발급 등에 있어 불공정행위는 일부 남아 있었다.

중소제조업체가 체감하는 제조원가는 2013년 기준(100)으로 지난해 104.3%, 올해 105.7%로 상승했으나, 납품단가는 99.6%, 98.7%로 2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제조원가와 납품단가의 격차는 1차 협력업체 3.4%p, 2차 협력업체 7.3%p, 3차 협력업체 9.4%p로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졌다.

종업원 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경험한 업체가 전년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9.1%에서 올해 23.1%, 10인 미만 사업장은 같은 기간 10.0%에서 12.7%로 증가했다.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유형은 '일률적 단가인하'에 이어 '원사업자의 일방적 결정', '향후 발주물량 확대 등 거짓정보 이용한 단가 인하' 등 이었다.

하도급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1차 협력업체가 평균 86.6%, 2차 업체 평균 80.5%, 3차 업체 평균 71.0%로 조사됐다.

특히, 3차 이하 협력업체의 경우 16.7%가 계약서를 발급받는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해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서면미교부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계약 체결 방식은 수의계약 비중이 줄고,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증가 등 긍정적 변화들이 있지만 서면미교부, 일률적 단가인하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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