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1일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채모(30)씨를 마약류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이 판매한 필로폰을 구매한 김모(23)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 씨는 지난 13일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모텔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휴대폰 채팅어플을 통해 김 씨 등 7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고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불법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수수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예정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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