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100억원대 공사를 불법 일괄 하도급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안군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지난 21일 부안군 비서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일주일 만인 28일 비서실장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이날 소환 조사는 '해안탐방도로 개설공사 일괄 하도급 강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오전 9시부터 조사를 시작해 오후까지 이어지는 등 다소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부안군 관계자로부터 “비서실장이 특정업체에 몰아주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부안군 비서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부안군 비서실장 A씨의 자택과 승용차, 개인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해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당초 경찰은 지난 9월 18일 부안군 건설교통과와 불법하도급 강요 대상 업체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서류와 통장 등을 입수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경찰은 부안군청 간부와 공사 수주 업체 관계자, 불법하도급 강요 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면서 "수사 중인 만큼 구체적인 사안은 현재 언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의 건설업체 대표 B씨는 지난 5월 부안군이 발주한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입찰을 통해 140여억 원에 달하는 공사를 낙찰 받았다.

이후 지난 5월 B씨는 이 공사와 관련해 부안군 공무원 등으로부터 특정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주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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