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전주시 내 한 복지단체의 기부금 운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승수 시장이 대책마련에 힘쓸 것을 밝히고 있다./문요한기자·yohan-m@

전주시내 모 사회복지재단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위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한 모 건강복지재단 및 산하시설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장애인 인권 보호 조치와 동시에 시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우선 모 건강재단 내에서 벌어진 폭행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전라북도, 고용노동부등과의 협조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 등 회계투명성 및 재단운영개선 문제해결에 나서는 등 전주시 장애인은 물론 전주시민들의 인권 침해 방지 및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형 거주시설을 소규모 시설로 점차 개편시키고 집중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등 관내 모든 거주시설을 인권에 기반한 시설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은 물론 전주시민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조직 내에 인권부서를 설치하고 부서 내에 장애인시설의 인권분야를 특화시켜 사후관리까지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위원회도 설치·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인권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켜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만큼 시설종사자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권권리의식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시설 등에서 다시는 인권침해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며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는 특별함이 아닌 당연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전주가 인권의 도시, 시민의 복지가 우선인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건강복지재단 및 산하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폭력·고용·기초생활·재산부분 등 4개 인권분야 지적사항은 물론 회계분야 13건과 시설운영분야 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권희성기자?k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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