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만9,000원에 4박5일간 5성급호텔/리무진/천문산케이블카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잘못이었습니다. 결국, 필수 여행경비만 배는 더 지불한 것 같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온라인 상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할 경우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필수경비를 포함시켜 상품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이는 꼭 써야 하는 필수 경비를 선택경비인 것처럼 별도로 표기해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는 '꼼수 가격표기'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여행사들은 그동안 온라인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이드 경비, 유류할증료, 현지관광입장료, 공항이용료 등 소비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필수경비를 따로 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처음 표기된 상품 가격이 100만원이어도 필수 경비를 모두 포함하면 150만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여행사들은 모든 필수경비를 포함해 여행상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선택경비의 경우도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선택 관광을 하지 않을 때의 대체 일정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자유롭게 가이드팁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과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