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미 공포된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북 학생자치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치 저해한다고 판단된다며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해왔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상위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교장의 학교경영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운영을 위한 기구들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기구 및 기능들과 상충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과 교무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재의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자치조례가 이미 지난 4일 공포됐을 뿐만 아니라 재의요구 기간도 6일로 끝났기 때문이다.

전북학교자치조례의 경우 전북도의회에서 지난 12월14일 의결됐고, 17일 도교육청으로 이송돼 같은 달 20일 교육부에 보고하면서 1월 4일 공포 일정을 밝혔다는 게 도교육청 설명이다.

도교육청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다음 수순으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제172조는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조례가 공포 뒤에 재의요구가 온 것이고, 이는 교육부가 실기를 한 것이다”면서 “교육부가 법에 따라 다음 수순을 밟을 것인데 전북학교자치조례 어떤 조항이 법률에 어떤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인지 대법원에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학교자치조례는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직원회 등 학교 내 여러 자치기구가 설치되고, 각 기구별 자치권을 보장하며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북교총 등에서는 상위법 충돌 및 학교의 자율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조례 제정을 반대해왔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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