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교조 전북지부가 ‘전북학교자치조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본보 1월7일자 5면 보도)

7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이미 시행중인 자치조례에 대해 뒤늦게 재의를 요구한 것은 딴죽걸기를 넘어 최소한의 행정절차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현장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먼저 노력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훼방꾼이자, ‘모든 것은 내 뜻대로’인 독재부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교육이념과 교육자치를 무시하는 교육부의 이번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또한 교육부의 권한 밖의 행동으로 직권남용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 전북지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재의 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대법원에 집행정지 등의 제소를 하는 등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마라”고 경고했다.
/김지혜기자·kjhwjw@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