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상습적으로 학생을 체벌한 전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휘두른 전주 A고등학교 교사 2명을 ‘폭행’과 ‘상해’혐의로 지난해 9월 전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이들 교사는 성적이 떨어졌거나 등교가 늦었다는 등 각종 이유를 들어 상습적으로 학생들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을 때렸다. ‘사랑의 매’란 이름으로 나무주걱이나 회초리 등 각종 도구를 이용했고 뺨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일도 빈번했다. 잦은 체벌에 이 학교 한 학생은 우울증에 걸려 자퇴를 요구하다 전학을 가기도 했다. 

이 학교는 당시 학칙에서 체벌을 허용하고 있어 일상적이고 상습적인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판단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학생 체벌을 사유로 교사를 고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학교 현장에 만연해 있는 학생인권침해 및 체벌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학교 교장과 교감,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별도로 요청했다. 체벌을 허용한 학칙 개정도 요구했다.

그러나 이 학교는 재단 이사회가 징계권을 가진 사립학교라는 점을 이용해 관련자들의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추고 학칙 개정만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체벌이 만연해있다는 점에서 징계로만 끝낼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 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며 “특히 사립학교에서의 체벌 문제가 끊이기 않고 있는데 학생인권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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