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7360여명의 근로자가 임금 제대로 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지청은 설 명절 체불임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정하고 청산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의 도내 근로자 임금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체불임금 79먹93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1843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2211명 107억2700만원, 2013년 1622명 49억2700만원으로 확인됐다.

전주지청의 전북지역 근로자 임금체납 현황은 지난해 10월까지 체불임금은 202억원이 발생했으며 피해 근로자수는 5520명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102억원, 2013년 144억원, 2014년 192억원이다.

이중 연말·연시를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등 체납청산 집중 활동을 통해 근로자 4692명의 체불임금 105억5200억 원을 청산했다.

또 근로자들이 보다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설 명절 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체불임금 상담·제보를 접수받는다.

뿐만 아니라 집단체불 발생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체불임금 청산지원 기동반을 운영해 대응할 예정이다.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적극 발굴해 체불 예방 활동도 병행 추진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등 체불임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해 청산지도하겠다”며 "임금체납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죄의식 미약 등으로 체납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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